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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안 한' 국정감사 결과…국토교통위원회, 국민 알권리 '뒷짐'

기사승인 2020.08.10  2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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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비공개, 감사청구·위증 등 위원 간 협의 불발 채택 실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 첫 화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률 등으로 보장된 국민 알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2년 째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민 불편은 물론 공공기관과 학회, 국회의원실 직원 등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2018년도와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지난 제20대 국회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국토교통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위원장은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후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초안을 마련한다. 이후 각 위원의 의원실로 보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의결하는 것으로 결과보고서는 채택된다.

하지만 국토교통위원회는 2018년도 국정감사와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다만 제20대 국회 당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21일 2019년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감사 기간 동안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원 감사청구, 위증에 대한 고발 등 간사들과 함께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일부 공공기관의 업무 태만이나 과도한 의전 등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요구됐다"고 발언했다.

결국 감사원 감사청구와 위증에 대한 고발 등과 관련 여야 간사와 협의가 불발되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3개 부처, 25개 소관기관, 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공개법 시행령은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년 연속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서면질의와, 그 내용은 물론 답변서 내용과 처리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정감사 회의록을 통해 발언은 확인할 수 있으나, 시정 및 처리결과는 확인할 수 없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기간 지적된 사안에 대해 시정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따라 국정감사를 마쳤을 때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과보고서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한다.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국정감사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그 결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민들은 물론 제21대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법 제118조에 따라 의원이 게재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대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회의록에 대한 규정으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모두 30명으로, 해당 의원실마다 평균 8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다. 국회의원 연봉이 1억4000만원이고, 의원실 직원 평균 연봉이 5800만원 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원실 당 인건비만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모두 21명으로, 차관급 1명을 비롯 3급~5급만 10명에 달해 연간 인건비만 1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시점에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해 국민 알권리가 침해되더라도 이를 보완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국회가 정보공개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위원회만은 아니다.

최근 10년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상황을 살펴보면, 교육위원회는 2010년도~2016년도와 2019년도 자료가 없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2016년도와 2018년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2018~2019년도에,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2019년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7년도에, 법제사법위원회는 2012년도에 각각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정보위원회는 특성상 비공개 회의가 많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게 관례가 되고 있다. 다만 국정감사 계획서는 일부 게시되고 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매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시정 및 처리결과, 참고자료 등을 게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각 위원 간 여러 사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으로, 합의되지 못한 내용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 역시 "국정감사 회의록은 공개되는 만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시정 및 처리결과까지는 알 수 없어 국회의원이나 직원 등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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