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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컨설팅 업체 무책임, 기업 피해 막심

기사승인 2020.08.31  02: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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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술인증원 등 국가기관 사칭도 문제

우수조달등록이나 성능인증 등 중소기업들의 매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술인증 절차에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소위 인증컨설팅 업체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는 업체가 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초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인증, 성능인증 그리고 우수제품 제도를 만들어 운영중에 있다.

이들 인증을 확보하게 되면 일정부분 수의계약은 물론 관급 계약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특히 조달청이 운영하는 우수제품으로 등록되면 발주처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감사에서도 자유로워 우수제품의 매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업입장에서 신기술인증이나 우수제품등록이 되면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어 기업성장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신기술인증이나 우수조달등록에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인증업무에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인증절차를 대신하는 소위 인증컨설팅 업체들의 무책임한 영업행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 인증컨설팅업체들은 마치 정부에서 인정받은 인증기관인 듯한 명칭을 이용해 기업체들을 현혹시키는 것도 다반사이다.

‘중소기업기술인증원’, ‘기술금융인증원’, ‘산업기술인증원’, ‘조달인증원’ 등등 정부인증기관을 사칭하는 듯한 이름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인증컨설팅업체들은 이에 대한 어떠한 컨설팅업체로 등록하는 기준이나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아무런 제한 없이 만들어 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 두번 인증절차에 관여해 본 경험을 가진 개인들이 소액자본의 회사나 개인사업체로 이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컨설팅 업체나 개인들이 전국에 수백여개 활동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요즘 들어서는 보험설계사나 대출알선업자들까지 인증컨설팅전문가로 나서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 컨설팅 업체나 개인들이 인증업무를 대행한다고 돈을 받고 연락이 안되거나 아무하는 일도 없이 시간만 보내 기업운영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건별 인증컨설팅비용은 수백만원에 불과하지만 이 일이 차질을 빚을 경우 기업체가 결과적으로 입는 손실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여주에 있는 한 블록업체의 H 사장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3월 중순경 한 지인의 추천을 받아 우수조달을 전문으로 한다는 부천 소재의 한 인증컨설팅 업체의 본부장을 만났다. 명함이 본부장이지 부인을 대표로 한 컨설팅업체의 실제 대표이다.

그는 제품을 보고 금년내에 성능인증과 녹색인증을 받아 우수제품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리고는 컨설팅비용으로 2,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이후 3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무려 5개월간 ‘시험기관을 알아본다’‘시험방법을 찾고 있다’ 하면서 시간을 차일피일 미뤘다.

본인이 맡고 있는 일이 많다며 업무협의를 하기위해 찾아오기는커녕 통화도 힘들었다.

결국 H사장은 올해 우수조달등록은 포기하고 성능인증이나 녹색인증도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법대로 하라’고 배짱을 보이고 있다.

계약서에 해지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나 문구가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H사장이 이런 인증업무에 대해 잘 몰라 계약서를 본부장이 제시하는대로 작성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일이 또 있다.

서울 구로에 있는 건설신기술 인증 준비업체인 H사 역시 최근 피해를 본 경우이다.

작년에 건설신기술에 한번 탈락해 재도전을 준비중인 이 업체의 대표를 지난 4월 만난  인증컨설팅업체의 본부장은 “녹색인증을 따면 건설신기술인증을 받을수 있으며 이쪽에 인맥이 있어 99.9% 녹색인증을 딸수 있다”고 장담해 결국 계약을 따냈다.  

그러나 지금 이 업체는 녹색인증 받아 신기술 가는 것을 포기했다.  

이 본부장이 녹색인증 코드를 잘못 판단해 결국 녹색인증 심의에도 가보지 못하게 된 것. 

결국 건설신기술 재심의 일정이 다가와 과거 추진하는 방식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마디로 시간과 돈을 날리게 된 셈이다.

해당업체의 실무 관계자는 “이런 상황임에도 본부장은 사과는 켜녕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다시는 인증컨설팅 업체와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해당 인증컨설팅업체의 김모 본부장은 “일단 수주한 일이 많아 시간이 없어 이런 일이 생겼다”며 “이들 업체에 대한 법적 처리는  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무책임한 인증컨설팅업체들의 행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이런 무허가 컨설팅 업체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해 적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의 인증컨설팅업체 등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듯한 명칭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여년간 인증컨설팅업을 해 온 한 업계 관계자는 “인증컨설팅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보고, 계약금중 초기 집행을 가능한 한 10% 내외로 하고 업무진행을 보면서 부분적으로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계약후에 실제 인증에 대한 업무를 소홀이 할 경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항목도 반드시 삽입해서 업무에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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