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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대업종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갈수록 갈등 증폭

기사승인 2020.09.20  13: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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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업종의견 수렴부족, 전문건설 중앙회 책임추궁 목소리

지난 7월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건설업종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제공)

국토교통부가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 중인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 중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향후 SOC 건설시장의 중요한 먹거리로 예상되는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로 위헌 소송 등으로 번지면서 심각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종합 및 전문건설업 간의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내용대로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전문업종의 대업종화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제에서 자격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는 자금력과 인력이 유리한 종합건설사나 일부 전문건설 업체에게는 새로운 전문분야나 유지관리 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을 맡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 5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방안이 발표되면서 관련 업계에서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집단행동을 보이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업종별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던 양상에서 복수 업종이 연대해 집단으로 반발하는 상황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포장공사업계가 반대 집회를 한데 이어 지난 7월 7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앞에서 6개 전문 공사업 종사자 300여 명이 집결해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여한 전문업종은 ▲도장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 ▲조경식재 ▲비계ㆍ구조물해체 ▲보링ㆍ그라우팅 ▲습식ㆍ방수공사업이다.

이날처럼 복수의 전문업종이 연대해 집회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업종 통폐합 철회하라’, ‘전문건설 말살 행위 철폐하라’, ‘건설산업 업역철폐 복원하라’, ‘국토부 시녀 중앙회장 사퇴하라’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한편 전문건설 대업종화 보다도 심각한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업계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업종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최근 김&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것이 법제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정입법 작용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업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시설물안전법, 기반 시설관리법, 교육 시설법)을 위임입법 법리에 따라 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경우 입법권 침해에 해당한다.

결국 여러 관련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종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 결과를 초래, 위헌적인 행정입법 부작위가 발생한다는 것.

이 같은 지적에 국토부는 건산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하고 유예기간을 통해 관련 법을 정비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김&장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8월 18일 국토부에 제출한데 이어 지난 1일 감사원에 국토부 대상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나아가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위헌·위법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건설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막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업계 의견 수렴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조정 능력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년간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전문건설협회 분야별 협의회와 시설물 업계의 의견수렴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6월부터 전문건설업계가 집단행동에 나서자 국토부는 7월에 부랴부랴 건설정책과 내에 ‘공정 건설 추진팀’을 신설해 업계 불만을 달래는 ‘업종 기준 약화’와 ‘주력 분야 공시제’라는 미봉책을 제시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분야별 협의회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지 않는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도 책임 추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장사업을 20년째 하고 있는 김 모 사장은 “업계 종사하는 누구도 대업종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지난 5월 경에야 언론을 통해서 파악을 할 정도였다”라고 중앙회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나타냈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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