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농가 주택개량 등에 30% 수수료 감면
▶LX 전경 |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정부정책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
LX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같은 감면률을 적용한다.
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게 국토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감면 계획을 위해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특정 조건에 따른 측량재의뢰 할인과 자연재해 피해복구 감면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 중이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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