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디지털뉴딜 선도"...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 전격 시행

기사승인 2021.02.27  22:30:39

공유
default_news_ad1

- 2030년까지 스마트지적 완성, 민간 일자리 창출 및 AI 신기술 활용 등 추진과제 제시

▶디지털 수치좌표에 의한 디지털지적도

국토교통부가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은 ▲디지털지적 전환 가속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민·관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성과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지적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 및 2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디지털지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우선사업지구 지정방안, 입체지적제도 도입(안)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지자체에 사업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드론·AI 신기술 적극 도입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우선 당초 계획대로 2030년까지 전국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600억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점과 선에 의한 종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지적분야의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예정이다.

디지털화된 지적정보는 공간정보기술과의 융·복합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며, IoT 등 첨단기술과도 결합하여 언제 어디서든 내 땅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딜 과제로써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경계설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지정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절차상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미래성장 추진동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해 ‘지적재조사특별법’ 개정으로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운영절차 및 기준을 마련한다.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그간 약 7% 수준이던 민간업체의 사업참여율을 2025년까지 약 50%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지적측량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드론과 지적위성측량(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등의 고정밀 측위기술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그간 축적해 온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디지털 지적사업 모델의 해외진출도 모색한다.

뿐만 아니라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한 정확한 위치기반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공간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해 토지이용계획, 농·산지 관리, 내비게이션 활용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지적재조사 행정정보시스템(바른땅시스템)을 개편해 지적데이터 개방 확대, 대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등 사업성과를 국민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수정계획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지적 제도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정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해 국민 모두가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yk6848@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