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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고

기사승인 2021.03.01  19: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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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축물 지원기준 개선,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시행

국토교통부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공고했다.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공모를 개시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LH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해 시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지원대상, 기준, 사전조사 및 컨설팅 신청 등을 우선 공고하였고 사업공모 일정과 세부절차는 3월중 별도 공고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하여 약 100억원(2만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현장의 그린리모델링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고 대출한도 증액, 이자지원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공동주택은 최근 3년 이내 이미 새로 설치하여 교체가 필요 없는 창호가 1/3 미만인 경우에 나머지 창호를 교체 완료하면 지원 가능하도록 창호 지원기준을 변경했으며, 단독주택은 ECO2, GR-E 등 기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외에도 간이평가표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신청 절차를 더욱 쉽고 편하게 개선했다.

건축주는 사전에 LH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에 접속하여 에너지 절감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한 시공품질을 위하여 LH 그린리모델링센터가 등록·관리하는 각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 지원대상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시설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작년과 같이 2,276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며 총 1천여동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서울특별시와 관할 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기관은 소유 또는 관리 중인 건축물에 대해 사업공모 이전에 ‘사전조사 및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조사 및 컨설팅은 3월 5일까지 공문을 통하여 접수받고 있으며 선정된 건축물은 에너지 컨설팅 업체 등 전문기관이 현장조사와 에너지설계 컨설팅을 통해 해당기관의 사업계획안 마련을 돕는다.

이처럼 지난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받아 완공된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은 외단열, 고효율창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적용해 공사 전 대비 1차 에너지소요량은 88% 감소했고, 냉난방비는 78% 감소하여 연간 52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인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강형진 기자 khj@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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