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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6개소 선정

기사승인 2021.03.03  22: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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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상·하수도 정비 등 통해 정주여건 대폭 개선

▶선정 결과(자료=균형위)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가 선정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이번에 선정한 96개소는 도시 16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2개소, 경북 20개소, 경남 16개소, 전북 11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약 15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균형위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농어촌 311개소와 도시 120개소 총 431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지역은 향후 4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 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된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어렵게 지내온 취약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yk6848@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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