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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물류창고 붕괴사고, "부실시공이 원인"

기사승인 2021.03.03  22: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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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표준시방서 개선 등 재발방지 필요 등 제안

▶작년 12월 20일 발생한 평택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사진=국토부 제공)

3명의 사망자와 2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작년 12월 평택시 물류창고 건설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계획과 다른 ‘부실 시공’으로 드러났다.

작년 12월 20일 평택시 물류센터 현장에서 5층 진입로 공사 중 곡선보의 전도로 데크를 지지해주던 가로보가 추락해 작업자 3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호서대 홍건호 교수)는 ▲갭 콘크리트 미시공 ▲무수축 모르타르의 미시공 등을 부실시공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공계획의 갭 콘크리트 타설과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을 생략한 상태에서, 철근 배근 및 슬래브 타설 과정을 위해 데크 위 철근 배근 시 전도방지용 철근의 절단과 너트를 제거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후, 곡선보가 전도되면서 가로보가 추락함에 따라 가로보 위에 설치된 데크와 작업자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시공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미이행, 관리 상의 문제점 등이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세부적인 사고원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하중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너트를 체결한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나, 너트를 제거하게 되면 곡선보 전도에 대한 지지력을 상실한다. 때문에 갭 콘크리트 타설 및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등으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를 미실시하여 전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곡선보는 무게중심이 바깥쪽에 있어 직선구간과 달리 세밀한 작업계획이 필요하나 현장의 시공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은 직선구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곡선보의 안전상 주의사항 표기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근조립 업체는 곡선보를 설치한 후 갭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한 공정을 수행하지 않았고, 시공사 관리자는 관리소홀로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리자도 세부 공정별 검측을 계획하지 않아 위험공정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및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4월 중 관련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위원회는 ▲설계·시공 개선 ▲시공계획·안전관리계획 개선 ▲검측절차 및 감리제도 개선 ▲민간발주 공사의 감리발주 제도 개선 ▲위험성 평가, 표준시방서, 인력관리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PC 제조와 설치 등 위험성이 높은 공종에서는 실제 공사작업을 하는 인력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관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제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위원회가 제안한 재발방지방안을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yk6848@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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