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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G-SEED) 유효기간 연장 가능해져

기사승인 2021.04.03  0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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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간 연장제도 신설·절차간소화 등으로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 기대

앞으로 녹색건축인증(G-SEED)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기 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우선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의 적정성 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인증성능이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녹색건축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전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에 관해서도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다.

이어서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인증 수수료가 인하된다. 녹색건축인증 예비인증과 본인증 시 각각 진행했던 인증심의위원회를 본인증에서만 하도록 개선하여 심사 기간 단축 및 수수료를 인하하게 되어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했다.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 대상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심사인력을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증업무 창구를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이 개별 녹색건축 인증기관에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녹색건축 인증 규칙 및 기준 개정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유도하여 친환경 건축물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yk6848@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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