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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혁신...교육기관 경쟁체계 본격 돌입

기사승인 2021.04.03  02: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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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평가 후 갱신심사 반영… 신규 교육기관 6곳 추가지정

국토교통부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기술인 종합교육기관 7곳과 전문교육기관 8곳을 지정했다.

그간 교육실적과 연간 교육수요를 감안한 총량에 맞춰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5곳, 신규 2곳 등 총 7곳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4곳, 신규 4곳 등 총 8곳 기관으로 결정했다.

종합교육기관은 건설기술분야 전과목 및 법령·정책 등 소양과목을 교육하며,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안전, 품질 등 특정 분야·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한다.

이번 심의로 지정된 종합교육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경복대학교 ▲스마트건설교육원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 등 7곳이다.

전문교육기관은 ▲공간정보산업협회 ▲국민재난방지협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한국능력개발원 등 8곳이 지정됐다.

이번 교육기관 심사는 교육관리기관인 (재)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산학연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총 3개월간 심층적 심사를 진행했다. 교육기관 공모 및 설명회를 거쳐 기관의 건전성, 교육시설장비 등 운영체계와 교육실적, 교육만족도, 교육훈련편성 등 기관의 운영실적과 계획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했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기술능력 향상과 안전·품질 등 지속적 교육을 시행할 목적으로 최초·승급·계속교육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건설정보모델링(BIM), 모듈공법, 자동화 등 새로운 건설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건설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교육관리기관((재)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기관운영, 교육실적 등 성과를 평가해 3년 후 교육기관 지정심사에 반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변화에 대응한 스마트건설 교육과 사업기획, 금융조달 등 해외사업 전반의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건설기술 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교육기관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3년마다 교육기관 갱신 및 신규공모를 통해 교육기관의 혁신적 변화를 유도해 건설기술인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서 “이를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맞는 스마트건설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교육기관에 공급해 건설기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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