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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변별력↑, 불편·부담↓

기사승인 2016.09.21  11: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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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 보증분야 제도개선 성과 발표

[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건설 보증분야 제도가 개선됐다.

국토교통부는 저가 건설공사의 공사이행보증 거부 대상 낙찰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건설업체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등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설 보증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이 분야의 운영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국토부와 건설 관련 공제조합 담당자로 구성된 ‘보증제도개선 실무 특별팀(TF)’에서 지난 6개월(3월~8월) 동안 분석과 토의를 거쳐 진행됐다. 담당자는 국토부 5명(건설경제과, 인력기재과)과 공제조합 6명(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각 2명)으로 이뤄졌다.

우선 저가공사 거부 낙찰률이 일부 상향됐다.

현재 건설공제조합은 일정 미만(토목 68%, 건축 72%) 저가 낙찰공사의 경우 건설업체 신용도에 따라 1∼3건 만 공사이행보증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거부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으로 평균 낙찰률이 상향(토목 81.2%, 건축 79.2%)돼 거부 낙찰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 거부 낙찰률을 공종별로 상향(토목 76%, 건축 74%) 했다.

고액보증도 심사도 강화된다.

현재까지 건설공제조합은 100억원 이상 고액보증 중 선금 100억원 초과 선급금보증과 보증금액 400억원 초과 공사이행보증에 대해 심층심사 실시해 왔다. 심사강도는 일반심사 〈 특별심사 〈 심층심사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보증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선급금과 공사이행보증의 심층심사 범위를 10% 확대(선금 90억원, 보증금액 360억원 초과)했다.

인허가 보증 인수조건도 강화돼, 인허가 보증 시 5억원 이상은 신용등급별로 담보를 차등 징구하고, 30억원 초과(고액)는 심층심사 의무화했다.

건설공사 대금 체불 억제를 위해 체불 건설업체 신용평가 불이익도 강화됐다.

각 공제조합은 건설공사대금(자재·장비대금 포함) 체불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신용평가 시 불이익(감점 또는 강등)을 주고 있었지만 시정명령은 제외 됐었다. 하지만 체불 억제를 위해 신용평가 항목(불이익)에 ‘시정명령’을 추가했다.

이와 더불어 하도급대금 등 지급보증서 공공 발주자 확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공공 발주기관에 시달하고, 특히 건설 관련단체(4개 건설협회, 3개 공제조합, 건설기계협회, 건설산업정보센터) 누리집에 올해 말까지 게시하기로 했다.

건설업체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도 인하됐다.

지난 2013년 6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 이후 보증서 발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장비대여업자 보호와 전문건설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주 취급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기본요율)를 20%(2.0 → 1.6%) 인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 중 ‘건설업체 변별력 제고 분야‘는 9월 말까지 각 공제조합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조치했으며, ’건설업체의 불편·부담 완화 분야‘ 등 나머지 2개 분야는 하루라도 빨리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미 조치를 완료(6~8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이달 말까지로 계획됐던 실무 특별팀(TF)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보다 다양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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