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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메뉴얼 있으나마나…인천공항 활주로 침하에도 공사 강행

기사승인 2016.10.20  1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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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 “활주로 침하는 철도공단 업무”, 철도공단 “이미 활주로구간 통과, 공사 멈출 수 없는 노릇”

인천공항 활주로 지반침하 그래프

[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인천공항 제3활주로 지하를 통과하는 굴착 과정에서 허용기준치 이상의 급격한 지반침하가 일어났지만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인천공항 제3활주로 아래를 지나는 제2터미널 연결철도 굴착과정에서 침하허용기준치(16.7mm)의 60%(10mm)에 이르면 대책마련을 시작해야 한다는 안전메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3mm가 침하될 시점까지 대책수립은 물론 지반침하 통보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는 미묘한 지반침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인천공항공사, 전문가, 시공사, 감리단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는 3차례의 회의를 거쳐 활주로 지하를 통과해야하는 이번 공사의 허용침하량을 결정했으며, 침하정도에 따라 1~3단계로 나눠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안전메뉴얼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지반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후에야 철도공단은 인천공항공사에 이를 통보했고, 통보한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안정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들의 자문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지반침하 그래프를 보면, 10월 20일경 굴착기가 활주로 밑을 지나가기 시작한 순간 급격하게 지반침하가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 관리기준인 10mm는 굴착 하루만에 무너졌고, 2차 관리기준인 12.5mm 역시 다음날 넘어섰다. 사흘 뒤에는 3차 관리기준치인 15.9mm 마저 넘어서게 됐고, 굴착기가 활주로 밑을 통과한 10월 25일에는 침하허용치인 16.7mm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철도공단의 지반침하에 대한 통보는 5일이나 지난 뒤인 10월 30일에 이뤄졌다.

안전메뉴얼, 관리기준치의 적용방향

결국 안전메뉴얼까지 만들어 지반침하를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침하가 이뤄진지 여섯달이나 지난 후에야 “지반침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주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철도공단 담당자는 ‘당시 굴착기계가 활주로를 통과해버렸는데 기계를 멈출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실제 철도공단은 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제3활주로 통과 완료(‘15.10.25) 이후 22.1mm로 수렴됐고, 항공기 이․착륙에 지연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활주로의 안전을 담당해야할 인천공항공사 마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철도공단의 업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우리 사회가 대형 참사를 겪고도 아직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안전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안전메뉴얼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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