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건설대금 상습체불 업체 3곳, '첫 정보 공개'

기사승인 2016.11.09  16:07:06

공유
default_news_ad1

- 대표자 개인정보 포함 3년간 공표…7개 업체 체불 대금 198억원 해소

[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건설공사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온 업체 3곳의 정보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9일부터 3년간(2016.11.09~2019.11.08) 관보 등에 공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총 51억 7천만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원)를 심의해 이번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하는 한편, 체불을 전액 해소(197억 4천만원)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체불액 1억 3천만원 중 1억 3백만원 지급, 잔액 2700만원)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설 산업 기본법’에 지난 2014년 11월 15일 도입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다.

공표항목은 법인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나이·주소, 처분이력 및 체불대금 내역 등이다.

추진절차는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해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다시 심의하여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 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명단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 정부3.0정보(행정정보)공개 ⇒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012년에 283건이던 체불로 인한 행정제재 건수가 0215년에는 206건으로 27%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번 공표 추진과정에서 10개 체불 업체 중 7개 업체가 체불을 해소하는 사례에서 보이듯 ‘명단 공표’는 기존의 제재에 비해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높아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