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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면허·부실시공으로 구속된 건설사 대표

기사승인 2017.02.14  09: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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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충남 천안에서 위조면허로 관급 공사를 도급 받아온 건설사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3일 천안 동남경찰서는 건설업등록증을 위조 및 부실시공 혐의로 건설사 대표 A(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천안시에서 발주한 1억5300만원 상당의 관급 공사 9건에 대해 사업 등록을 위조 제출해 도급 받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이 이미 말소됐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교묘히 위조해 수의계약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공사과정 일부분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시공을 저지른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시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반칙(안전·선발비리)을 강력 단속 중”이라며 “정의와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과 편법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돌입한 상태”라고 말했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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