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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재고돼야"

기사승인 2017.04.19  23: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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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신문 이수빈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민간제안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을 추진중인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면 정부의 SOC 투자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국가 재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민간투자사업까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민간제안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이미 적격성조사가 실시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별도의 절차로 추가하는 것은 민자사업 소요기간을 증대시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민투법에 민간제안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하위규정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예비타당성조사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법 체계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데 민투법에서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대해 제3자 제안공고 이전까지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간제안사업에 예비타당성제도가 도입되면 수년간 준비한 사업비밀이 공개될 뿐 아니라 민투법 규정과도 상충돼 법 적용상 혼란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업계에서는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근거 마련,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산정방식 개선 등 민자사업 개선방향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업계 건의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기본계획 개정안 대부분이 민자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재부는 19일 올해 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논란이 일자 보류시켰다.

기재부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업계, 부처,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빈 기자 sblee0923@naver.com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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