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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아스콘 입찰 경쟁성 높아진다”

기사승인 2017.06.01  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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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조합중심의 비경쟁적 공급구조 등 고질적인 주요 시설자재에 대한 문제들이 개선된다.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 구매·공급 방식의 경쟁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을 6월 중 개정한다고 밝혔다.

관리지침은 공공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초자재인 레미콘·아스콘·철근·시멘트 구매업무의 계약과 공급관리 등을 규정한 것으로 2007년도부터 제정·운영돼 왔다.

이번 지침의 개정은, 연간 조달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레미콘·아스콘 조달과정 전반의 경쟁성과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

레미콘·아스콘 구매 방식은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로 전환됐지만 과거 단체수의계약에서 발생했던 불공정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과거 단체수의계약은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조합이 공급업체를 지정해 물량을 배정하던 제도로, 독점에 따른 가격 및 품질 문제, 배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시비 등의 이유로 2006년 폐지됐다.

하지만 레미콘·아스콘의 조합 수주물량이 90%를 상회하는 등의 조합 수주 편중 구조 지속돼 왔고, 이러한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는 데에는 담합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지난해 감사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나 실질적으로 조합 배정에 따라 공급업체가 정해지면서, 조합원사들은 관급물량을 소위 ‘잡은 고기’로 인식하고, 공공공사 보다 민간공사 납품을 우선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계약 체결시 정해진 조합원사 배정비율에 따른 물량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요기관은 원하는 품질우수 업체를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의 개정은 중소기업청 소관 관련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6월 중순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입찰권역(레미콘 52개 권역, 아스콘 28개 권역)을 기준으로 복수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을 80% 이내로 제한해 개별 중소기업의 수주 물량을 최소 20% 이상 보장할 예정이다.

개별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도 50% 이내로 제한해, 한 개 조합이 입찰권역에서 조합이 가져갈 수 있는 물량 전부(80%)를 수주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했다.

또한, 조합과 공동수급체에만 허용하던 입찰참여를 개별기업에게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합중심의 수주 편중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고, 입찰 경쟁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수요기관 지정 납품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 간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수요기관에서 공급업체를 지정해 조달요청 하는 경우 조합에서는 당초 정해진 조합원사별 배정비율과 상관없이 수요기관 지정 업체에 물량 배정을 해야만 한다.

‘수요기관 지정 납품물량’은 품질우수 업체에게는 확보된 물량 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업체 간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 개정과 더불어 조달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담합의혹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앞으로 입찰과정에서 담합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 진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레미콘·아스콘 조달시장에 경쟁성 강화와 수요자 권리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불어 넣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제도개선 후에도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던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구매방식의 기본 틀 자체를 다수공급자계약제도로 과감히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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