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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품질관리 전담기관 지정 추진

기사승인 2017.07.18  09: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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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표준화 촉진, 목록작성 의무화 등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제고

[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그간 산발적으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해 왔다. 이렇다 보니 공간정보를 중첩할 때 일부 오류가 나는 등 활용하는 데 불편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본공간정보의 품질을 관리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 표준화를 촉진하는 등 공간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개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본 공간정보의 품질확보를 위한 관리 전담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기본공간정보는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정보다. 하지만 기본공간정보의 구축·관리가 각 생산기관별로 일관된 표준 없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중첩 시 일부 위치 오류가 발생하는 등 활용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기본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한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기본공간정보 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공간정보를 생산·활용할 때 적용할 표준이 불분명하여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정보의 표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간정보 표준의 연구·개발, 공간정보 표준의 적용에 대한 사전검토와 사후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간정보 표준지원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된 것.

이와 더불어 그동안 관리기관의 공간정보 목록작성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등록·갱신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목록을 작성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공간정보 목록을 공간정보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등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해 공간정보 목록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지적확정 측량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의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지적확정 측량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후 토지경계를 새로이 설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적확정측량 시장은 국토정보공사와 민간이 경합해 왔지만 오는 2018년부터는 공사의 참여를 배제해 민간의 사업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해 관리기관이 플랫폼, 데이터 관리 등에 전문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기관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관리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다른 공간정보와 중첩·활용 시 기준이 되는 기본공간정보의 품질이 제고되며, 공공·민간 분야에서 공간정보 표준을 쉽게 사업에 적용해 활용함으로써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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