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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규모 최저가 낙찰제 입찰담합 벌여

기사승인 2017.08.09  14: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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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 5000억대 LNG저장탱크 담합…건설사·임직원 무더기 재판에

[토목신문 김홍준 기자]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최저가 낙찰제 입찰담합 사건이 벌어졌다. 무려 3조 5000억원대의 규모다.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와 관련, 사전 협의를 통해 3조5000억원대의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 등 10개 건설사와 각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합계 3조5495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와 관련한 고발을 받아 지난 4월부터 수사해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LNG 저장탱크의 시공실적을 보유한 건설사가 소수로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 경쟁 대신 담합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찰참가자격 완화에 따라 신규로 자격을 얻게 된 업체가 생기자 담합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특히 신규업체들이 낙찰순번 후순위라 낙찰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자, '마지막 입찰 때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로 신규업체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또한 3차에 걸친 합의를 통해 제비뽑기 등 방식으로 12건의 입찰에서 수주물량을 배분했다. 2차 합의에서 공사 미발주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은 3차 합의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받는 방법으로 물량을 고르게 배분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담합 사건은 최저가 입찰 담합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며 "건설사들은 나눠먹기 식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담합 사건은 총 3조5980억원 규모였으나 최저가 낙찰제 방식, 대안 방식, 턴키 방식 등이 합쳐진 형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은 '4대강 공사 담합 사건',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사건',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담합 사건' 등 이전 사건에 관여했음에도 이번 사건에서도 계속해 담합 주도자로 등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찰은 "4대강 사건 당시 구속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구속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업계에서 담합에 대해 중대한 인식을 갖게된 사건이 4대강 사건이었다"며 "4대강 사건 이후 건설업계가 자정노력을 약속했었다. 검찰에서 담합사건 관련해 봐주기를 한 것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건설사를 상대로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홍준 기자 khj@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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