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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산업 진흥 위한 ‘조경정책 골격' 마련

기사승인 2017.09.13  1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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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진흥기본계획 발표…조경서비스 양적확충·질적제고·산업 활성화 추진

[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폐철도·도로 등 유휴공간을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조경서비스의 양적·질적 확충을 도모하고, 조경지원센터를 지정해 조경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조경 전반의 진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건강하고 품격 있는 도시 경관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의 구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조경진흥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조경진흥법’ 제5조에 의해 첫 번째로 수립되는 조경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조경분야의 학계·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 및 공청회 의견 등을 다양하게 수렴해 수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쾌적한 주거환경과 친환경 녹색공간에 대한 욕구 증가로, 주민들 주도로 공동주택 내 정원이나 텃밭공원을 조성하는 등 조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국토부는 조경 분야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조경진흥기본계획을 3대 추진전략 및 6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경서비스의 양적 확충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주요 역점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양적 확충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재생·개발제한구역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공원·녹지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폐철도, 도로, 산업시설 등의 국토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원·녹지 조성을 유도해 국민들의 조경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놀이터, 트랙 등 공원 내 시설의 노후도와 안정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경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회적기업과 주민협의체를 통해 효율적인 공원의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조경시설물 선정 등을 통해 기존 시설물뿐만 아니라 새로 조성하는 조경시설물의 품질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경산업의 기반 마련 및 산업 활성화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기초통계 조사, 산학연 소통채널 등의 역할을 할 조경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조경진흥시설,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해 조경 설계·관리·감리·시공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경전문가 교육체계 구축

산업 기반 마련의 연장선으로, 증가하는 조경 분야 전문인력을 위해 조경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조경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

조경에 대한 중요성과 전문성을 알리기 위해 조경의 정량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그 결과를 홍보하고, 기존 조경행사에 시민참여 콘텐츠와 시민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접목해 조경의 중요성·전문성을 전파할 예정이다.

한국 조경 분야의 국제적 위상 제고

국내 인식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한국 조경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 조경행사 유치를 지원하는 등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조경 자원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한국 조경을 국내외로 홍보하는 동시에,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조경 분야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 있는 국토 환경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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