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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현장 비산먼지, “이젠 원청사 책임”

기사승인 2017.09.20  14: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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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서울시의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는 이제 원청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최초수급인, 원청)가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해 12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자(최초수급인)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조치를 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최초수급인(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올해 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형사입건의 약 40%(45건 중 18건)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철거 등의 일부공정을 하청업체에서 맡아 공사를 시행하던 곳이다.

최초수급인(원청)은 하청업체가 비산먼지 배출 공정별로 억제시설과 조치를 하고 있는지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방관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체감형 대책을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를 차지하는 비산먼지가 대부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비산먼지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2011년과 2016년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기여도에 따르면 비산먼지는 12%에서 22%로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2017년 6월말 현재 총 2000여개소로 이중 97%인 1950여개소가 건설공사장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물론 최초수급인(원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의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신고하고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이 일치하는지 △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사항은 없는지 등을 목록화한 점검표를 통해 확인토록 하고,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위해 최초수급인 특히 법인이 서류상으로 보여지는 자료가 아닌 현장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다.

이러한 지표는 법인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주요 건설업 12개사 현장소장과 본사 환경담당, (사)한국건설환경협회 등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으며 작성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의견수렴 결과 건설업체들은 가이드라인이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현장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초수급인(원청)과 법인에게 준법의지를 부여하고 현장 직원에게는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게 돼 민원예방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시 건설공사장에 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을 가지진 않지만 건설업체에서는 현장점검과 내부 교육자료로 활용해 스스로에게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치구와 시에서는 단속 및 수사시 내부 지침자료로 활용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장시간 지속시 시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단기간 내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 개선에 대응하기 위해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기후대기과, 25개 자치구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장 지도점검 등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이드라인은 최초수급인(원청)이 책임 있는 주의와 감독을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위법행위는 엄정 관리할 것이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 또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건설공사장의 현장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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