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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10년간 건설현장서 5416명 사망

기사승인 2017.10.13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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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 의원 "건설사가 감리사 지정하면 자유롭지 못해"

[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지난 10년간 건설 근로자들이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해 하루 평균 1.5명꼴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H가 공공기관 중 건설폐기물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기관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아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건설 현장 사망자 수는 5416명에 달했다.

지난해 재해자 수로는 2만 6570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0년간 재해수는 22만 8824명에 달했다. 시간당 평균 2.6명이 다치고 있는 셈이다.

임 의원은 건설현장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로 현행 감리제도 꼽았다. 건설사가 감리사를 지정해 건설 현장을 감리할 감리사가 건설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하루 1명 이상씩 사망하는 공사장 안전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감리사 고용문제를 건축 당사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승인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13일에는 LH가 공공기관 중 건설폐기물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공공기관으로 나타났다.

13일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LH의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는 총 112건으로 공공기관 총 위반건수 244건의 46%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서 한국철도시설공단(32건), 한국도로공사(23건), 한국전력공사(14건), 한국농어촌공사(13건), 한국수자원공사(12건), 경기도시공사(4건), 부산교통공사(4건), 충남개발공사(4건) 순이었다.

LH의 위반 건수는 2위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31건에 비헤 3.6배가 많은 수치이다. 이 기간동안 LH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인해 2억562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기도 했다.

지역본부별로는 경기지역본부가 5년간 54건을 위반해, 다른 지역본부에 비해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대구지역본부(14건), 경남지역본부(13건), 충남지역본부(10건)가 자리했다.

임 의원은 “건설폐기물에는 비산먼지, 폐석면 등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며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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