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서울시 도로포장 입찰비리 덜미…25년간 독식

기사승인 2017.11.15  19:10:35

공유
default_news_ad1

- 입찰담합, 명의대여 시공 등…돈받고 눈감아준 공무원까지 검거

[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서울시가 발주한 도로포장 공사를 입찰담합과 명의대여 시공 등으로 독점한 업자들과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입찰방해·상호대여시공)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팀장업체’ 대표 박모씨(45) 등 3명과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구청의 도로과 공무원 김모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입찰담합에 가담한 업자 93명과 서울시청 공무원 4명을 포함한 광진구청·송파구청·은평구청 등 소속 공무원 24명 등을 검거해 총 121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서울 시내 325개 건설사는 8개 ‘팀장업체’를 중심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시와 시내 구청이 발주한 총 6935억 규모의 도로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70% 정도인 4888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팀장업체'는 담합업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명칭이다. 도로포장업체들로 구성돼, 서울 시내 25개 구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고 공사입찰 과정과 담합업체들의 공사 순서 등을 정리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건설업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입찰금액 예상 프로그램을 사용해 최적의 입찰가를 예상한 뒤 실제 입찰에 325개 업체를 모두 참여시켜 낙찰확률을 높였다. 서울의 410개 면허업체 중 325개 업체가 카르텔을 형성해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대부분 중요 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

서울시 도로사업소와 수도사업소, 구청의 도로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직접 공사를 하거나 관내 업체에게 공사대금 중 평균 8%정도를 받고 면허를 대여해줬다. 낙찰받은 업체는 일종의 수수료만 챙기고 다른 업체가 면허를 빌려 실제 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팀장업체들은 시공하는 관내업체로부터 5~10%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 많게는 12억원까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업체는 수수료 등 18% 정도를 제외한 공사비만 갖고 공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결과, 325개 업체 중 실제로 도로포장 공사를 한 업체는 55개 업체에 불과했다. 나머지 270여개 업체는 면허만 빌려주거나 유령업체였다. 경찰은 담합업자 1명 당 3~4개의 업체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낙찰업체와 시공업체가 다름에도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해왔다. 서울시청과 구청 공무원들은 담합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골프접대를 받거나 뇌물을 받아왔다. 이들이 업자들에게 받은 돈만 6805여만원이다.

이 공무원들은 325개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가 낙찰받을 경우 노골적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등 방법으로 공사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초창기 100여개 업체로 시작한 도로공사 담합 업자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공사를 독점해오자 다른 업체들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처음부터 독점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카르텔 규모가 커지면서 공사를 독점할 목적을 가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피해업체들의 신고 등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지난 4월 송파구 소재 업체와 종로구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관련 담합업자와 공무원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공소시효와 장부보존 기간 등 한계로 최근 5년간 비리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담합업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독점 행위가 지난 1993년부터 25년간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건설업자들이 독점 행위를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카르텔에 참여하려 해 이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관내 건설사의 뿌리 깊은 적폐가 드러났다”며 “다른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사 면허대여 행위는 면허취소 사유”라며 “서울시에 통보해 적발된 325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