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토양정화용역 입찰평가기준 마련된다

기사승인 2017.11.20  10:14:39

공유
default_news_ad1

-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정,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

사업규모별 유사용역실적평가 기준

[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군사·철도시설, 산업단지, 폐광산, 제련소 등의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적용되는 입찰평가기준이 시행된다.

조달청은 토양정화용역 입찰평가 기준인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제정,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토양정화용역입찰에 대한 평가기준은 개별 입찰건별, 발주기관별로 달리 발표됐고, 입찰참여자간 유·불리에 따라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였다.

이에 조달청은 관련업계와의 공청회 등을 거쳐 공통적인 4가지 입찰평가항목(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평가, 신용도)을 마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이번 입찰평가기준을 제정하면서 조달청은 중소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유사용역실적 평가부문(배점 30점)에서 당해 용역규모의 1배 실적만 있으면 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토양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실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억원 초과분의 30%만 추가 실적이 있어도 만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업체가 다소 불리한 신용평가항목에 있어서는 신용평가 등급 간 배점간격을 0.2점으로 최소화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최근 3년간 2400억원 상당의 토양정화사업 공공입찰이 있었지만, 평가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빈발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준 제정으로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자 모두에 예측가능성을 줘 토양정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