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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경력 부풀려 재취업 후 용역 수주

기사승인 2017.12.21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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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하고 20일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공기업은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시설안전공단, 철도공단, 환경공단 등이다.

이번 점검은,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실시된 최초의 일제 점검이다.

점검결과, 지자체 퇴직자 1070명(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등 합계 1693명(32%)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로 판명됐고, 그 중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4년 5월 이래 퇴직 공직자 등이 취업한 219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1조 1227억원 상당의 용역 1781건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시단은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 수주 취소,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43명에 대해서는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공정·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자체·공기업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공정하고 용이하게 관리·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도입(2018년 이내)해, 허위 경력 증명서의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전산 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지자체·공기업, 건설기술인협회(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경력증명서의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비치·관리하면서 교차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고위직 등이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만 경력을 인정받도록 고위직의 기술경력 인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2018년 이내)해, 고위직에 대한 경력 인정 특혜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는 국장 등 고위직은 주무관 등 부하직원의 감독업무에 관여한 바가 미미해도, 이를 자신의 경력으로 100% 인정받고 있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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