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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금품·향응 수수한 도공 前직원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8.02.26  14: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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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도로공사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원·추징금 82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4∼2015년 사이 특정 지역 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 업체 관계자로부터 100만원을 받는가 하면 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210만원을, 3명의 공사현장 소장들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재 납품과 공사 수주 도움 대가, 본사 직원 접대비나 설계변경에 따른 식사비 명목 등을 내세워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우리 사회가 전 분야에서 그릇된 관행을 끊어내는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해 관련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더구나 일부 범행은 A 씨의 적극적 제안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단 "수수한 금품 대부분을 회식비 등 경비로 사용한 점, 일부는 공여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로서의 범행인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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