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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찰담합’현대건설 380억원 과징금 ‘정당’

기사승인 2018.05.10  09: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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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신문 강형진 기자] 호남고속철도 공사의 담합에 가담한 현대건설에 내려진 300억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2009년 6~7월 대형 건설사 6곳과 짜고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이들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들러리 응찰'을 한 혐의로 30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건설 등 건설사 7곳은 실무자 모임을 통해 공구를 분할 배정하고 낙찰예정자를 추첨으로 결정,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첨에서 떨어진 현대건설 등 2곳은 이후 최저낙찰제로 발주되는 철도 공사에 우선권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13개 공구 관련 매출을 2조2651억원으로 계산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 7% 부과기준율을 기준으로 감경사유를 고려해 과징금 380억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현대건설은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신청을 했지만, 공정위가 20%를 감면한 304억여원을 최종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현대건설은 공구별 낙찰예정자 추첨에서 떨어져 투찰가격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7개 대형 건설사 중 하나로 공구 분할 합의를 주도했다"며 "공구별 낙찰예정자들이 알려 준 투찰가격으로 들러리 응찰을 함으로써 공동 (담합)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현대건설은 공사 분할 합의를 이끌고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건설사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며 동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13개 공구 전부에 들러리 응찰해 담합에 끝까지 기여하는 등 다른 건설사들과 비교해 부과기준율을 다르게 정해야 할 만큼 가담 정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서울고법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공정위 관련 소송은 '공정위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법을 전속관할로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일반 사건과 달리 2심제가 적용된다.

 

강형진 기자 khj@

강형진 기자 khj@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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