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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관리 업무…환경부가 맡는다

기사승인 2018.05.28  13: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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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부가 맡고 있는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을 함께 상정하고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의 분산된 물 관리 체계를 일정 부분 일원화하고자 국토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물산업의 진흥 및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며 내용에서 빠졌다. 이후 1년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이원화가 맞다'"며 제2소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소수의견으로 남겼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물관리일원화 3법은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물관리 일원화로 인해 국토부의 물관리 업무 상당 부분이 환경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내 물 관련 조직과 산하기관 일부도 환경부로 소속이 바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하천 관리 업무는 국토부에 그대로 남는 걸로 결정됐으며, 국토부와 환경부 사이의 물관리 업무의 조정은 앞으로 정부 내에 설치될 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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