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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

기사승인 2018.08.10  11: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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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신문 강형진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 했다.

킥오프회의에서 관계기관은 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밝힌 구체적인 집중조사 계획은, 서울시 25개구 전체를 조사지역으로 하고, 오는 10월까지 서울시 전체의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 건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 자동 추출 → 소명자료 제출 요구 → 필요시 출석조사 실시 →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 통보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뤄질 것” 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했으며,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오는 20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서울시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형진 기자 khj@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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