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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퇴직자들, 거짓경력으로 '공사싹쓸이'

기사승인 2018.10.11  09: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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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산하 공기업 퇴직자의 1/4, '허위경력'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허위경력자 수법 명세

[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업체에 재취업한 후,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허위경력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지난 10년간 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퇴직자 913명 중 4분의1(235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를 추가 점검하고,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분석한 결과다.

특히 LH의 경우, 점검대상 퇴직자 전체 357명 중 131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7%에 달하는 퇴직자의 경력이 허위로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돼, LH 퇴직자들의 경력 증명서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국토 공공기관 퇴직자의 경력 부풀리기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들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임에도 자신의 부서에서 감독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등록하는 식의 ‘타 부서 경력 등록 유형’이 150건 △공로연수, 직위해제, 교육파견,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건설사업을 감독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등록하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 경력 등록’이 42건 △부서 간 인사 이동 미반영 38건 등이다.

특히 LH와 한국도로공사에선 경력확인서를 위조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까지 적발됐다.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기업 대표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건설관리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경력을 조작하고 위조한 대표 직인으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LH 경력확인서 직인 위조 사본

거짓으로 부풀려진 경력증명서를 만든 국토 공공기관 퇴직자들을 고용한 업체들이 공공발주 용역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업계의 문제의식도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허위 경력자들이 취업한 109개 업체는 부풀려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합계 4192억원 상당의 공공발주 용역 318건을 수주했다. 이 중 LH출신 허위경력자 61명이 참여한 업체는 158건, 총 2338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낙찰 받았다.

문제는 허위 경력으로 퇴직한 공기업의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소관 공공기관에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감사시 정부는 △허위 경력자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한 용역 수주 취소와 입찰참가제한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 조치 △관련자 수사 의뢰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감사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현재 의원은 “국토부가 업체 용역 수주 취소 등 늑장 조치와 관련, 10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관련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절차 중이며 처분 확정되면 조치 예정이라고 답변했다”며 “허위 경력 불법 수주 행위에 대해 아직 관련 업체에 대한 용역 취소 등의 제재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유보해 선량한 업체의 피해를 방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위경력서 발급을 내부에서 조력해준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 처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처분 현황에 대해 이현재 의원실이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취합한 결과 △LH, “처리 중에 있으며, 최종 처리까지는 일정 기간 소요 예정” △한국도로공사, “징계시효도 지났고, 담당자 특정할 수 없어 불문 처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해당 사항 없다” 등으로 답했다. 시설안전공단의 경우 담당자에 대한 경고 조치 1건에 그쳤다.

이현재 의원은 “경력확인서를 발급한 직원은 꼼꼼한 경력 검토와 증명 관리를 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해 공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실추시킨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관련 직원 징계 문제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나 징계 처분이 없다. 이런 방임이 허위 경력 건설 기술자를 양산하는 배경이 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공공기관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불공정하게 용역을 수주하면 선량한 업체에 피해가 갈 뿐 아니라, 부실용역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토부와 해당 공공기관은 조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공공기관 퇴직자의 허위경력 발급을 통한 용역 수주 관행을 반드시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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