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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고속도로 3곳 가드레일 90%, '기준 미달'

기사승인 2018.10.29  16: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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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가드레일 사고. 사진은 특정 제품이나 고속도로와 관계없음.

[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지난 23일 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한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비롯해 1기 민자고속도로 3곳에 설치된 가드레일 중 90%가 여전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한 2년 뒤, 정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실물충돌실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최고속도 110Km 이상 구간에는 기존 가드레일보다 성능이 뛰어난 SB3-B등급 가드레일을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등 3개의 1기 민자 고속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지침 개정이 이뤄진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가드레일’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도 같은 문제를 지녔던 인천공항고속도로는 50%이상 시설 개선이 완료돼 이들 민자 고속도로와 대비된다.

실제 국토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3일 버스추락사고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천안~논산고속도로 구간 역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드레일이 설치된 구간이었지만, 위험구간이 아니란 이유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임종성 의원은 “수년 째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예산을 핑계로 시설 개선을 미루는 민자 법인과 이를 감독해야 할 국토부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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