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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기사승인 2018.11.07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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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선언…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

[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은,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6월 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중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9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지난 19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칸막이식 규제 존치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가 지연돼 왔으며, 이번 개편에서도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추가 되는 업역규제 폐지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구조 혁신과 관련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공감대와 합의를 통하여 근본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7월 25일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선행한 후, 건설업계와의 지속적 협의와 조정·중재를 통해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으며, 건설 노사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다짐의 차원에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의 형태로 합의사항을 발표하게 됐다.

우선 1976년 도입돼 종합 건설기업과 전문 건설사의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건설업역 규제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예를 들어 현재 도로공사는 토목(종합)만 맡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거꾸로 실내 인테리어의 경우 현행 실내건축(전문)만 가능하지만 앞으론 건축(종합)도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업역 규제 폐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부터 시작해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건설회사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도급과 종합건설기업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등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

복잡한 업종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종합은 토목과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정비, 조경 등 5개 업종으로 나뉘고 전문은 실내건축과 토공, 석공 등 29개로 세분화돼 있다.

내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통폐합 등 개편한다.

2020년에는 29개 전문 업종을 통합해 대업종화하는 것을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이 추진된다.

건설업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세부 실적과 기술자 정보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가 2021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건설사 등록기준도 조정된다.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하향할 방침이다.

동시에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등록기준에 기술자의 건설현장 근무이력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재편이 예상되며,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당장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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