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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산역 북측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조건부 가결

기사승인 2019.01.17  14: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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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월 16일(수)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위치한 신용산역 북측(2구역)에 대하여『신용산역 북측 및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당초 26세대 임대주택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건부 가결 됐다.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2015년 최초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은 유지하고, 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계획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일반상업지역인 2-1획지는 용적률 946%이하, 지상32층의 업무복합(오피스, 판매시설,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준주거지역인 2-2획지는 용적률 400%이하, 지상21층의 주거복합(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은 대부분이 노후한 주택 및 상가 등이 분포된 지역으로 서울시는 이번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으로 정비사업이 본격화 되면 용산 광역중심의 도시기능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성 기자 yk6848@naver.com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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