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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열려...“불공정관행 해소 시급”

기사승인 2019.02.22  2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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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 책임으로 발생한 공기연장 비용, 관행적 지급 기피·거부

사진=이원욱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정성호 의원, 박명재 의원, 김경협 의원, 이원욱 의원, 김두관 의원이 22일 ‘일한만큼 주고받기,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산부족, 용지보상 지연, 민원 등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현장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공공 발주기관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행에 수년이 요구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각의 연차별 계약의 효력만 인정하고 부기된 총공사금액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국회가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업계에서는 발주자 책임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특히 장기계속공사에서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한 상황이며, 당초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발주기관인데 건설기업이 부담을 떠안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간접비 뿐만 아니라 다른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 유무형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산정·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 불비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이 260건, 1.2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하면서 "조속한 입법적 보완을 통해 해결하는 것만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이원욱 의원은 "공기를 연장하고도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관행이 공공 발주현장에 만연해 있고, 이는 관련법령과 총사업비관리지침 등 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을 시킨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관련법률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 발주기관의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장기계속공사를 포함한 공사기간의 변경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가 후원했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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