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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시가 14.17% 인상…반포 래미안퍼스트지 '519만원'

기사승인 2019.03.21  2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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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 은마 332만원·방이동 올림픽선수촌 264만원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라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다음 달 30일 확정 고시한다. 인상분을 반영한 주택 재산세는 7월, 토지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낸다. 올해는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4.17%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만 알면 계산할 수 있다. 국토부가 제공하는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집 주소를 검색하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000만원 이하 0.1% △1억5000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와 지방교육세(재산 세액의 20%)가 추가로 붙는다.

이를테면 공시가격이 1억원이라면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6000만원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세율 0.1%를 적용하면 재산세가 6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8만4000원과 지방교육세 1만2000원을 포함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은 총 15만6000원이다.

그렇다면 강남 3구 주요 아파트의 집주인들은 얼마를 낼까?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실거래가격이 17억원(84㎡)을 기록했지만, 이번에 발표한 공시가격 예정가는 10억9600만원으로 60% 수준이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 나온 재산세 본세는 200만400원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40만80원과 도시지역분 92만640원을 더하면 332만1120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같은 면적의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3단지는 재산세 263만6640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트지는 519만6000원을 내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은마가 384만912원이며, 올림픽선수촌과 래미안퍼스트지는 각각 266만8464원, 716만2320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년도보다 공시 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르더라도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전체 보유세가 직전 연도 대비 상한이 50%로 제한된다"며 "1가구 1주택자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 종부세의 70%를 감면한다"고 말했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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