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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1단지 강제집행 또 무산... 철거민 1명 부상

기사승인 2019.03.22  19: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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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포주공 1단지의 상가건물을 점유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명도 강제집행이 또 무산됐다.

법원은 22일 오전 9시부터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신청에 따라 아파트단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집행관들은 오전에 아직 남아있는 아파트 세입자 약 25세대 중 일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고, 오후 1시쯤 양측이 대치하고 있는 상가 입구에 도착했으나 상가 세입자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의 반발로 인해 철수했다.

이날 현장에는 오전부터 재건축 조합원 약 100명이 참석해 전철연의 퇴거를 요구했다. 오전 10시쯤 조합원들이 진입을 시도하다가 전철연측 회원들과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전철연 회원 1명이 부상을 당해 구급차로 후송되기도 했다. 특히 조합 측에서 굴삭기를 동원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마찰을 우려한 경찰이 양측을 떼어놓았다. 조합원들은 집행관들이 철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가 내에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막아서면서 더이상의 충돌을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조합원들 역시 오후 3시쯤 모두 철수했다.

법원은 지난 4일에도 해당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조합원들은 "전철연 때문에 우리가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으로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전철연은 물러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철연 측은 "지금 철거민들을 조합원들이 폭행하고 있는데 경찰이 보고만 있다"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은 기존 지상 5층짜리 124개 동 5040가구를 헐고, 최고 35층 아파트 144개 동·6642가구를 짓는 강남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지난 2016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당초 지난해 9월 이주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세대와 상가가 퇴거에 응하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   

강형진 기자 khj@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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