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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사고-화재 감지, 이제 '레이더센서'로

기사승인 2019.05.16  17: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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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확정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만 확인할 수 있던 터널 사고를 이제 레이더센서로 감지해, 조명이 어두운 곳도 정밀하게 볼 수 있을 예정이다.

또 기존 7개 분야였던 특허 우선 심사 대상은 혁신신약·맞춤형 헬스케어 등을 포함해 총 16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IoT(사물인터넷)·3D프린팅·신약·웰니스(건강) 분야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자 했다.

앞서 정부는 신산업 관련 지역기업·업종단체 등과 총 6차례 현장 간담회를 가져, 총 40건의 문제 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3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각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해서 만약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적극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먼저 IOT 융복합 제품에 대한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해 진출 기회를 넓혔다.

기존엔 터널 내 교통·화재 사고 감지 설비가 CCTV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발표로 레이더센서(전자파) 기반의 검지 시스템이 허용됐다. 조명이 어두운 곳 등 CCTV로 식별이 어려운 부분을 레이더센서가 감지·분석할 수 있게 돼, 터널 내 돌발 상황을 정밀히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IoT를 활용한 그림자조명 도입과 관련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 조명은 빛으로 문구 등을 벽면에 투사해, 날씨·공익광고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 3D프린팅 기술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3D프린팅 기술 활용 소재인 3D필라멘트에 나라장터 제품 코드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룰 공간인 '혁신조달플랫폼'을 신설한다.

3D프린팅 의료기기의 공동제조소 운영도 허용해 10억원 이상의 초기 설비투자 비용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존에 이 분야의 의료기기를 제작할 때 직접 제조소를 갖고 있거나 위탁해 제작해야만 했다.

정부는 신약 분야에서 연구개발 과정 등에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먼저 신제품 연구개발 시 혈액 등 잔여 검체를 좀더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본래 잔여검체를 활용하기 위해선 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해 동의 받기가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전 제공자에게 고지해 거부의사가 없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7대 분야였던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우선심사 대상은 16개 분야로 확대했다.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AR·VR △신재생에너지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등이 추가됐다.

이밖에 웰니스식품의 경우 해당 식품을 만드는 업체들에 대해 인정 방식을 개편해 행정 부담을 덜고자 했다.

기존엔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제조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선 이중 조사 등 행정적 부담이 컸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업체들이 부담했던 유사·중복 서류를 줄이도록 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측과 논의 과정에 함께했던 관계 기업·협회·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yk6848@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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