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장 통보 개선 등 26건 규제 개선, 공사여건 개선 및 新부가가치 창출 지속추진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진행 중이다. |
정부가 오늘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임으로써, 건설산업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년동기대비 건설수주율 4.5%, 건설투자율 3.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활력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 ▲공사 全 과정 여건개선 ▲新 부가가치 지속 창출 등이다.
국토부는 건설업체들이 경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고, 안전을 저해하거나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규제는 제외했다.
예컨대 공사 도급계약 변경시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 통보를 면제해주고, 해외건설 상황보고 등 관행적 통보내용도 대폭 간소화한다.
또한,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해 제 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공기산정 기준(훈령)’을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폭염 등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목표도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하고,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해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은 개선할 계획이다.
임금직불제 의무화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이어서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GTX-A(3조원, 2018년 12월 착공) ▲신안산선(3.3조원, 2019년 착공) ▲GTX-C(4.3조원, 2019년 6월 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0.9조원, 2019년 7월 예타통과) ▲수색~광명(2.4조원, 2019년 7월 예타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도로분야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총 7.2조원)을 금년 내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총 4.3조원)은 금년 내 설계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적 수준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에 적극 나선다. 2천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을 본격 시행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건설공사 全 공정에 확산 적용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펀드조성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핵심사업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