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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속초 건설용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는 인재"

기사승인 2019.08.15  03: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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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속초 건설용 리프트 추락... 노조 측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요구해

지난 14일 오전 8시 28분, 강원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15층 높이에서 노동자 4명이 탑승한 건설용 리프트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건설용 리프트는 동력을 사용해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기계장비다. 건물 외벽에 설치하기 때문에 건설용 리프트와 외벽 사이를 마스트 수평지지대를 이용해 고정한다.

이때 지지대의 간격이 중요한데 제조사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보통, 2층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 대해 건설 노조는 "건설용 리프트가 설치된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완성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설치 자체가 안 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완성검사 후 수평지지대가 공정상의 이유 등으로 건설용 리프트 해체 전에 지지대를 해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 노조는 "수평지지대가 사전에 해체되다보니, 건설용 리프트를 상부에서부터 해체해가는 과정에서 지지대의 숫자가 부족해 충분히 지지를 받지 못하고 외벽에서 뜯겨져나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건설 노조의 입장은 명확하다.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건설 노조는 "노동부와 경찰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시공사에 대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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