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건설사 시공현장 300여 개소, 중·소규모 건설현장 2,200여 개소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공단 등이 참여한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7.6%)했으나,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중·소규모 ▲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누어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의 시행하게 된다.
우선, 작년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7∼10월, 168개 점검반)을 실시 중에 있으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한다.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집중 현장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형진 기자 khj@c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