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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제, 건설 비리로 얼룩져

기사승인 2019.10.09  1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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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박홍근 의원, "심의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토위 박홍근 의원

정부가 2007년부터 난이도가 높거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적용해 운용중인 기술형입찰제도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에 대한 대책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기술형입찰에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에서의 낙찰예정가 2,829억원을 3억원 초과하는 2,832억원에 낙찰사가 결정되는 등 예산낭비의 문제, 심의위원들에게 억대로비가 제공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울산신항 방파제 공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위 박홍근 의원은 ‘최근 5년간 2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283건의 발주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공공공사에서 기술형입찰은 한해 평균 56.6건(13.6%)이 발주되고 공사비는 연 평균 7.5조원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술형입찰 283건 중 입찰내용 확인이 가능한 40건을 세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형입찰제도의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우선 가격평가 비중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형입찰공사 40건의 평균 낙찰률은 95.9%로 배점에서 설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67%,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설계가 가격에 비해 2배가량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형입찰제도와 구분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2018년 낙찰률이 78.1%, 적격심사 낙찰률이 80~87% 수준 인 것을 감안해 가격비중 조정을 통해 낙찰률을 10%만 낮춰도 기술형입찰공사의 연평균 7.5조원 공사비에서 7,500억원 가량의 예산절감이 가능해 진다. 

또한 박 의원은 설계평가시 총점강제차등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계평가 비중이 67%에 이를 정도로 높은데, 이를 더 강화하는 설계평가 총점강제차등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체 평가점수 산정 후 총점에서 최대 15%까지 차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평가 1위 업체가 가격에 상관없이 낙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하다. 즉, 무분별한 기술형입찰 발주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기술 발전으로 평이한 공사도 과거 기준을 적용해 기술형입찰로 발주한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형입찰의 발주 기준 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설계심의위원회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판단이다. 최근 설계심의위원에 대한 건설사 억대로비가 적발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각 전문분야별 설계심의위원회 풀을 확대하고, 심의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평가 기준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술형입찰에서 심의위원에게 로비가 집중되는 원인은 설계평가의 비중이 매우 높고, 심의위원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정성적 평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평가 기준을 정량적 평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영성 기자 yk6848@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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