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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로교통시설 안전 무시 관행 ‘철퇴’"

기사승인 2019.11.12  14: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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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시설 안전감찰결과 186건 적발...점용료 8억 4천7백만원 미부과

경상남도가 도로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경남도는 올해 6월 20일부터 지난 10월 15일까지 79일간 창원, 통영, 의령, 남해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도로시설물 및 사업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감찰은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경남의 2017년 대비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2.7%)가 전국평균(9.7%)에 못 미치고, 2018년도 전국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감찰활동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실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실태 ▲도로점용(연결)허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실태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등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했다.

감찰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도내 보호구역 1,001개소(어린이 934, 노인 63, 장애인 4) 중 표본감찰 결과 5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64개 시설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었고, 522개 시설은 설치현황과 관리카드 기재현황이 불일치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이 2011년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시·군에서는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등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 현실은 관련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교통안전시설의 경우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를 최소화 시키는 목적으로 설치되므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시 등에서는 지주보강재를 시공하지 않거나, 충격흡수시설의 기능을 상실하게 시공하기도 하였으며, 가드레일 보 붙임 방향을 반대로 시공하거나, 앵커용 지주 시공부실로 방호울타리가 전도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또한, ○○시 ○○터널 등 9개시설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실측교통량 등을 조사하여 방재등급을 재평가하고 방재시설의 조정하여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었고, ○○시 등은 45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에 대해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한이 도과되었음에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도 및 위임국도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연결시에는 변속차로 최소길이(감속 25m, 가속 50m)를 확보해 허가해야 함한다. 그러나 ○○시 등 11개 시·군 35건의 지방도 연결허가시 변속차로를 확보하지 않고 허가하여 차량통행시 안전사고 우려를 가중시켰고, 도로점용 허가 8,894건 중 46%인 4,096건은 점용공사 완료 후 준공확인을 받지 않았으며, 점용허가 사업장에 자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방치하고 있었다.

건설공사 부문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다. 미끄럼 방지포장은 유지·보수비, 내구성, 설치비용 과다 등의 문제로 주요 횡단보도 전방 등 미끄럼 방지기능이 필요한 지점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등 8건의 공사에서 불필요한 부분에 미끄럼 방지포장을 설계에 반영하여 2억 3,256만원을 낭비했고, ○○시 ‘대형화물 운송로 개설공사’ 등 6건의 공사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설계내역서와 중복’, ‘환경보전 인건비와 중복’ 등 부당하게 청구하여 1천 688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에 경남도는 이번 감찰시 확인한 186건 중 106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80건은 “주의”요구 하면서, 위법한 4건에 대한 고발과 11억 1,838만원을 재정적 조치(회수 및 부과)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1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번 안전감찰에서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안전무시 관행이 드러남에 따라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형진 기자 khj@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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