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 지급으로 건설회사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주기관, 협회 등을 통해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예방수칙, 사후관리, 현장 주체별 역할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산하 발주기관, 협회 등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방역 조치상황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건설현장에서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각 발주기관에도 건설업체의 요구 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나섰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계약예규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여건에 따라 공정조정, 작업 중지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 협회 등에 협조요청 중이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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