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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전격 도입,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

기사승인 2020.03.27  19: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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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 없이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계약 체결

 

LH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고객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PC나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LH는 지난 2016년 말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치며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 2월에는 행복주택 전자계약 이용률이 76.4%에 이를 정도로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선호가 두드러졌다.

이번에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면 도입되면 앞으로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공급하는 대부분의 건설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보다 간편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될 전망이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현장에 방문할 필요 없이 계약기간 중 언제 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편리하다.

이외에도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일부 시중은행) 및 버팀목 대출 금리 0.1%p 추가 인하 등 경제적 혜택도 볼 수 있다.

다만 LH는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 현장계약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인수 LH 주거복지기획처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임차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보다 많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yk6848@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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