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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심부 '안전속도 5030', 도입 빨라진다

기사승인 2020.06.01  23: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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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장 컨설팅 실행 계획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하게 추진하고자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을 지원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송 UCC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이며, 행안부를 비롯한 국토부, 경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심부의 일반도로 차량속도가 기존 ‘시속 60km 이내’에서 ‘시속 50km 이내’로 낮아지며,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연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등 3개 시·도에 86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나머지 12개 시·도에 잔여 예산 217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안전속도 5030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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