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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건협회장, 국회 국토위 진선미·조응천 의원 방문 건의

기사승인 2020.08.08  02: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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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SOC 분야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및 주택공급촉진지구 도입" 강조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은 지난 4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을 차례로 만나 건설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

김상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고용과 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 건설산업은 일감부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각종 규제 신설로 산업기반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건설산업이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하다며, 코로나19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 분야에 내년도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용적률상향,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는 ‘주택공급촉진지구’ 도입을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재정을 절감하고 시중의 막대한 여유자금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사업 일부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주무관청에 기 제출된 제안사업의 신속 추진하는 한편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신규 민자사업을 주무관청이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자적격성 검토기관 확대와 PIMAC의 검토 내용 공개 및 사업제안자 의견 추가 개진 등 협의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차원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국토부가 산재사고 저감을 위해 추진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이 처벌 중심보다 산재예방 중심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강형진 기자 khj@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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