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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124 재건축, 오는 28일 착공

기사승인 2024.03.23  14: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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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후 현대건설 공사비 증액 요구 협상 진행

▲반포 1,2,4 주구 재건축 조감도

<국토교통신문 제공>

국토교통신문 - admin (itbs1.co.kr)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반포 1·2·4 주구) 재건축 사업이 착공될 예정이다.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과 현대건설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반포주공 1단지 현장에서 사업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조합은 현대건설과 아파트 공사비 협상을 마치지 못했지만, 사업 속도와 금융 이자 등을 고려해 착공을 먼저 진행한 후 공사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반포주공 124주구 재건축은 반포동 일원 총 2120가구와 상가를 허물고 5000여 세대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 규모만 4조원이 넘는다. 

이 아파트의 단지명은 '디에이치 클래스트'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2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공사비를 당초 제시한 공사비 2조6000억원 보다 1조4000억원 가량 증액해 총 4조원 수준의 공사비를 제시했으나 조합이 수용을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2017년 9월 체결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상 공사금액은 2조6천3백60억이다.

현대건설은 그 이후 설계변경과 물가상승, 공사범위 변경 등을 고려해 총 공사 금액으로 4조775억원을 제안했다.

무려 1조4000억원을 올려 요구한 것.  

3.3㎡당 550만원 수준이던 공사비가 83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증가액 1조4천억원은 기존 공사비의 54.6%에 이르는 금액으로 산술적으로 2,300명 조합원의 1인당 분담금이 6억원 가량씩 증가하는 수치다.

더불어 공사기간도 당초 34개월에서 44개월로 늘어나면서 이주비 대출이자에 따른 조합원들의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사실 이 정도면 조합 측에서 당초 체결한 협약서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시공사를 선택해도 현대건설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공사비 증액 요구인 것.

그동안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도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불만이다.

2017년 당시 수주 경쟁사였던 GS건설에 비해 파격적인 제안을 통해 일단 공사를 수주한 이후 원자재 상승 등을 이유로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현대건설의 공사비 증액 요구에 대해 조합 측의 협약서에 근거한 법리적인 접근과 함께 합리적인 대응 보다는 기존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이제부터 공사비 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호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현대건설과 '선 착공 후 공사비 협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조합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사비 협상을 마치기 까지는 최소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28일 반포 124 주구 재건축 사업이 착공에 들어간다.

송여산 기자 ceo@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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