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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나온다

기사승인 2024.05.02  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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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스마트도시의 새로운 방향 제시

국토교통부가 4월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를 벗어나 실증할 기회를 얻었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아 기자 jiamee@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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