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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1인가구 청약 1순위 소득기준, '약 265만원'

기사승인 2020.09.24  0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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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 소외 없도록...민간임대 특별공급 청약 소득기준 법 허용 최대치 적용"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현실화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서울시가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당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변경된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원이다. 변경 전과 비슷한 수준(약 270만원)이다.

소득기준 현실화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것이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변경했다.

개정 전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이 약 270만원이었다면, 개정 후엔 약 133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직장인 등 청년근로자들이 입주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절반 수준이며, 그에 따라 청년주택의 1인 가구 소득기준도 함께 낮아졌다.

서울시는 17일 이후로 모집공고 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 물량에 대한 소득기준도 민간임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변경해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100% 이하였다면, 이제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청년 실수요자들이 입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대폭 확대하고자 했다”며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춘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형진 기자 khj@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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