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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 신설 철회" 건의

기사승인 2020.09.24  0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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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 건설대기업, 중견기업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돼 업계에 광범위한 타격 예상"

대한건설협회는는 최근 2020년 정부 세법 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특정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이상 주식 소유)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 도입’과 관련해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지난 1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협은 "이번 법안이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편법적인 개인 유사법인(1인 주주법인)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 추진되었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수 많은 중소건설업체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협은 이번 정부 법안이 유보소득세는 배당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출채권 거래가 많은 기업은 이익이 발생해도 현금이 없어 배당이 어려워 유보소득세의 지출을 위해 토지,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할 경우, 유동성 위기 등 경영 악화 및 건설투자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100억원 미만 공공입찰의 경우에는 중소건설업체가 경영상태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유보금을 적립해 재무상태를 양호(부채비율↓, 유동비율↑)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동법 시행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건설업체는 유보금을 쌓을 수가 없어 공공공사 입찰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업종 특성상 비상장 건설대기업, 중견기업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업계에 광범위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법인은 사업용 토지확보 등 대규모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해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는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건설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역행”할 것이라며, "동법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므로 신설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성 기자 yk6848@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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