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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제로, 품질 만점의 ‘상향열 집중식 융설시스템’

기사승인 2023.09.21  1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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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유일 ‘도로열선’ 건설신기술

2013년 설치된 강원 평창 알펜시아 경기장 도로열선이 지금도 잘 작동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전북 전주의 한 지하차도에 설치된 도로열선에서 불이 났다.

화재 초기 시민의 신고로 2차 사고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도로 일부가 녹아내렸다.
해당 도로는 21년 6월 전주시가 8억여 원을 들여 열선을 설치한 곳이다.
불이 났을 당시 전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열선이 자동으로 작동된 상태.
완공된 뒤 첫 겨울, 가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화재가 발생한 것.
공사를 한 업체는 “해당 구간의 경우, 지하차도 특성상 도로 아래 구조물이 많아 곡선 연결 부분이 일반적인 열선 공사보다 많은 480여 곳에 이르는데 이 중 한 곳에서 과열이 일어났다”고 해명했다.

전북 정읍시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48억5천여만원을 들여 11개소에 설치한 열선 설치 도로의 경우 파손이 잦아 그간 실시했던 공법을 재검토하고 있다.                                                                                               

설치된 도로열선이 도로 밖으로 노출되는 등 그 상태가 심각한 곳도 여러 곳이다.                 

정읍시는 2019년 시공한 관내 11개 군데 설치한 열선 도로의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도로열선 시공이후 하자발생 사례가 속출하면서 도로열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관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도로열선 분야에서 최초로 건설신기술을 획득해 전국 현장에 다양한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도로열선 업체의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로열선 자체가 생소하던 2016년 국내 최초로 건설신기술 790호로 지정된 ㈜한진엔지니어링(대표: 이종승)의 ‘상향열 집중식 융설시스템’.

이 신기술은 겨울철 적설 및 노면결빙에 의한 차량정체 및 차량 미끄럼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 바퀴 마찰부분(양쪽 각, 폭 1m) 도로표면 아래 속에 열손실방지재, 전기발열선 및 열전도체를 매설하여 발열선 아래쪽으로의 열손실을 차단하고 열전도체를 통하여 발열열을 도로표면으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상향열 효과를 극대화한 설치기술이다.

건설신기술 '상향열 집중식 융설시스템'의 횡단면도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통상 하자가 발생되는 전열선 전원공급 접속선이  갓길이나 인도 쪽에 결선함(맨홀)을 설치해 그 안에 접속선을 결선하고 있기때문에 시공이후 하자 발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도로표면 속 7cm 깊이에 히팅케이블을 매설해 히팅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열이 도로표면으로 매우 신속하게 전달하게 되어 있어 시스템유지관리비가 대폭 절감된다.

강설 및 온․습도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눈이 오거나 노면 결빙 시에 무인 자동작동은 물론 현장상황을 실시간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용이하도록 구성한 친환경적이며 융설 지속성효과가 탁월하다.

시공방법은 기존 또는 신설도로 구분 없이 포장도로 표면에 홈 컷팅 후, 열손실 방지재인 세라믹페이퍼와 전기발열선, 열전도체 삽입, 고정 후, 컷팅 홈 속의 틈새 공간을 접착, 흡착력과
내구성, 침투성이 우수한 액상의 열전도성수지액으로 충진하여 도로표면을 향한 신속한 상
향열효과를 갖도록 하면서 작업공정도 선행공정과 간섭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한진엔지니어링의 ‘상향열 집중식 융설시스템’은 이미 서울 성북구 등 구릉지가 많은 종로 서초 등 여러 구에 설치되어 그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다.

이어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비롯해 인천, 이천시 등 폭설이 많은 경기 북부 지역에 다양한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최근에도 한국도로공사의 포천 ~ 세종 고속도로의 설계에 반영된 바 있다.

최근에는 조달청에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아 전국 지자체 현장 적용이 크게 늘고 있다.

2016년 설치된 성북구 성북로 4길 도로열선 여전히 잘 작동되고 있다.

 

송여산 기자 ceo@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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